수원지법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채팅창에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말로 그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며 “단지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이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본건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부산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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