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채팅창에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말로 그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며 “단지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이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본건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부산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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