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소리’ 없는 몰카앱으로 신체부위 찍어 ‘촬영음 표준 준수’ 의무없어 규제 불가능
이달 초 안양의 한 찜질방을 찾았던 K씨(31·여)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학생 3명이 탈의실 내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진촬영 금지’라는 안내문에도 불구,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몰래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K씨는 이후 찜질방 등을 방문할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원에 사는 P씨(26·여)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무단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사진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에 P씨는 카페 운영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카페주인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 아니며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만큼 책임도 없다’며 성의없는 사과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후 문제의 사진은 삭제됐지만 P씨는 한동안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야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촬영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몰카 촬영 금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몰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8년 576건으로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출시되기 시작한 2004년 214건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소리없이 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시계 등의 특수 모형 스마트폰까지 등장하면서 몰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촬영기기의 발전에 따라 몰카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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