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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