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조례 차일피일 ‘속타는 소상공인들’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눈치보며 조례 제정 늑장

조례 공포 성남·하남뿐… 14곳은 계획도 못잡아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SSM(기업형슈퍼마켓)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내심 대형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SSM 조례에 무관심,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등록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8조, 13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SSM의 등록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조사결과 현재 조례를 제정, 공포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과 하남 2곳 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원 등 15개 지자체는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SSM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거나 허술한 내용으로 일관,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을 뛰어넘는다고 판단,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조례제정사항을 만들면서 ▲단체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임의로 지정 ▲점포 개설공사 30일 이전에 업체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 ▲상위법에도 없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두고 점포 개설을 제한한 것 등이 유통법의 법률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와 경기도 법률담당관실 자문 결과 시의회 조례안이 현행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시의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 시의회가 규제 강도가 유통법보다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고양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연천군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아예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대형 유통업체 눈치보기와 무관심 등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구체적이고 강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대형 업체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며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업체들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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