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탁자 올라갔다 다쳤다면 본인 책임”

법원, 1심 엎고 무죄판결

수원지법 제2형사부(문준필 부장판사)는 16일 탁자를 파손한 사람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탁자를 고장 낸 김모씨(51)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자는 가벼운 물건을 일시적으로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으로 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다”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모텔 내 탁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해자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며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했던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방안에 있던 탁자를 실수로 파손하고도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탁자 상판을 임시로 고정해 놓고 방을 나갔다.

 

그러나 탁자의 파손사실을 모르고 커튼을 달기 위해 탁자에 올라갔던 주인 성모씨(52·여)가 탁자가 기울면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자 김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탁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방을 나간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실치상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김씨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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