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자치법 위헌소지 있다는 법률소견에 조례 강행
道 “조례 추진 강행은 월권행위… 재의결 요구 법적대응”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간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 독립 문제가 법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필구(민·부천8)·안병원 의원(한·김포2) 등 58명의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S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S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 표면적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반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명시해 헌법 스스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S 법무법인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어서 헌법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 여부가 나야 결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도의회가 이같은 법률 소견에 탄력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도가 정부와 함께 조례안 제정이 지방자치법 위반인 동시에 월권 행위임을 분명히 밝힐 입장을 보이고 양 기관의 법적 대응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먼저 법제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해석을 받은 다음에 조례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강경하게 이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결국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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