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방치 숨지자19개월 동안 장롱에 숨겨

건강이 악화된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9개월이나 시신을 장롱에 숨긴 3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시신을 19개월이나 숨긴 행위는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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