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반대운동’ 엇갈린 판결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무상급식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개최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42)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법 “선거영향 정치적 의도 포함” 벌금형

 

안양지원, 비슷한 혐의 기소사건에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 사전전 등을 개최하면서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등과 같은 주장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지나치다”며 “이런 표현과 주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에 걸쳐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48)과 우명근 간사(3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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