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KT&G에 거듭 촉구
경기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재안전 담배를 국내에도 즉각 출시할 것을 KT&G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폐암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KT&G에 화재안전담배 출시와 화해권고안을 재차 촉구했다.
도는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별도 생산·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연소촉진제가 첨가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담뱃불화재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지난해 11월 KT&G가 국민안전을 위해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판매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KT&G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계속 거부,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G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법의 화해권고안을 겸허히 수용, 국내에도 화재안전담배를 출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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