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민 참여 ‘민간전문감사관제’ 도입

경기도가 도정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의결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군별로 3~5명씩 100명 이내로 도내 거주하는 민간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역내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도민생활 불편 불만, 공무원 비위·부조리 등을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제보내용을 조사·처리해 명예감사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해 도급액 50억원 이상 관급사업, 1천세대 이상 주택공사 등 대규모 건설·토목공사에 대한 현장감사와 도 산하 사업소, 시·군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에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민간전문감사관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을 둔 사람 중 건축·토목·회계·환경 등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비정부기구(NGO)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 감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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