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고 의무 아니고 단속 근거도 없어
학원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학원 차량들이 ‘안전 무방비’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원 차량의 경우 운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관리감독 주체마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보육시설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따라 본인 차량 또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의 신고요건을 구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차량의 색상과 표지, 보호시설, 보험가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해야 하는 등 신고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학원 차량은 신고·등록 차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제외되고 있으며 일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에 있지만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이들 학원차량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학원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안산시 선부동에서 25인승 학원버스가 운전사 이모씨(62)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전도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초·중생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8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모군(7)이 태권도장 차량(무신고)에서 내리다 차문에 끼었지만 운전자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숨지고 말았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부천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원 운행차량에서 내리다가 문에 옷이 낀 상태로 끌려가 숨졌으나 학원 버스가 특약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된 차량이 아닌 이상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차량을 꾸미고 운영하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영세 학원들은 사실상 신고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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