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중복 적발 땐 교습허가권 말소 ‘강수’
내달 1일부터 경기지역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 학원업계의 일대 혼란 및 반발이 예상된다.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다 중복 적발되는 학원 등은 교육당국에 의해 교습허가권이 직권 말소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새벽 5시 이전 및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교습학원들은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 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맞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101명) 및 학원단속보조인력(49명)을 집중 투입,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30만~4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원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불법과외가 성행하면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교과교습 학원(교습생 10명 이상)이 1만9천245개, 교습소(교습생 10명 미만) 9천608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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