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

내달까지 입지시설 수요조사

경기도가 2016년을 목표로 ‘제3차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이다.

 

도는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인 2016년까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과 개발행위는 매년 수립하는 변경계획에의 반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및 시·군, 기관 등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반드시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심사, 국토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3차 관리계획 승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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