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경기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발의한 의원보좌관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정기열(안양4)·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수원5) 등 49명이 발의한 보좌관제 도입을 명시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원안 중에 ‘나급 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 조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직급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한나라당 안병원(김포2)·민주당 이필구 의원(부천8) 등 58명이 발의한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정기열(안양4), 한나라당 안병원(김포2) 의원은 “의회 업무환경도 많이 변했고 업무도 과중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란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 재가결하고, 법리논쟁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마지막에는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조례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은 확실시되지만 집행부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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