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제한 이해 안된다”

도의원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전문성·업무 연속성 무시” 반발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조항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지난해 11월 공포,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행동강령이 이중 규제이자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7조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경기도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현행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별로 10여개에 달해 위원회의 활동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겸직과 관련되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 연관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된 심의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상임위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이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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