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속건의 국토부 수용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수립 기대
경기도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묶여 시행하지 못했던 경기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도가 수년 동안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도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권한 확보 의미를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수도권이라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으로 인해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하지만 도는 자체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해 규제 위주의 정부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끌었다.
국토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9년 7월 ‘상위계획 범위 내에서 도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는 6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4개월간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도 종합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및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내 자원 및 환경개발과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면서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부문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적 상위 계획 위상도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등 오는 2014년까지의 단기 실행계획과 도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장기 전략계획을 세우는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동시에 추진하게 돼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지금까지 정리된 도 종합계획안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1개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4월 말까지 도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벌여 의견 도출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5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초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어렵게 얻은 만큼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한치의 오차없이 계획을 추진, 경기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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