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김익찬 의원 발의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제한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중심으로 고순희·김익찬 의원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시의회가 의원입법 형태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시름에 빠져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
조례안을 보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했다.
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은 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전통상업보존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과 관련,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