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효 전 포천시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8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장은 다른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번복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도 금액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장이 상당기간 구금됐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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