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 신도시·보금자리 등 공사채 발행 탄력 받을듯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가 한류월드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도는 고양시 대화동 1천63, 장항동 469의 1 일대 부지 63만8천543㎡(697필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예정으로 토지처분가액은 7천518억4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도시공사에 대한 토지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자본이 늘어나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필요한 공사채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동탄2·고덕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계획안을 승인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행안부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기준(2011년 400% 이하)을 크게 초과(600%대)해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생을 승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도시공사에 대한 한류월드 현물출자 후 공사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채 발생으로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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