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는 부당”

“정부도로처럼 면제해줘야” 이재준 도의원 주장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부과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에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반면 정부도로는 건설 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영세율은 수출산업이 아닌 민자도로 건설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억지로 도입한 것으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더욱이 부가세 부과 기준상 민자도로 이용자는 정부도로에 비해 부가세를 약 2배 정도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로는 최초 건설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나 민자도로의 경우 최초 건설비에 이자, 건설사 이윤,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총 금액에 부가세 10%가 부과돼 최소 2배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가세 면제규정에 민자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손질, 부가세 10%를 면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민자도로가 대부분 도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 부가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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