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 고등법원 설치를” 수원경실련 촉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 설계시 고등법원 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고법으로 이관되는 사건은 연간 4천여건으로 1천800여건의 대구고법이나 3천600여건의 부산고법보다 훨씬 많다”면서 “경기도민이 원정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청사 부지 매입과 설계시 고등법원 부지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이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주, 제주, 춘천 등에는 원외재판부가 있어 지역시민들이 해당지역에서 2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2심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어 “광교신도시의 입주시기는 올해 9월부터지만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광교이전은 2016년으로 예정돼 있다”며 “법원·검찰 이용 시민과 내부 직원, 신도시 입주민 모두를 위해 법원과 검찰청사의 광교 이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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