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역량교육후 최종 판정” 시정혁신단, 본격 가동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원시 공무원은 앞으로 ‘퇴출’된다.
수원시는 “공직쇄신을 위한 ‘시정혁신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혁신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T/F팀을 구성 ▲부서 부적응자 ▲질병으로 공무수행이 어려운 자 ▲업무능력이 뒤쳐지는 자 등 32명을 선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14명의 대상자를 최종 추려냈다.
대상자는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3명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광고물정비 등 현장근무를 받고 1개월간의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뒤 최종 퇴출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심의과정에서 제외됐거나 휴직 중으로 보류된 자, 질병권고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인별로 공문을 발송해 재기를 촉구하는 한편, ‘공직쇄신’을 위해 ‘시정혁신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인사쇄신’을 통해 자기 발전과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종용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아 ‘온정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강제 퇴출보다는 교육, 재활활동, 치료를 통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본래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시정혁신단과 성격이 비슷한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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