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보충수업 금지 외면… 학교 “학부모가 요청”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평택지역 8개 고등학교가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돈을 받고 선행 보충학습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일부 학교는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 기숙사에 입교시켜 교육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역 8개 고교가 몇 년 전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해 유료로 예비 신입생인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과정 선행학습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부는 “S고는 지난해 9월부터 성적이 우수한 S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숙사 생활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이들 고등학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선행학습을 벌임에 따라 지난 1월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제보가 들어갔으며 도교육청은 중단 권고 공문을 내렸으나 2개 학교만 중단, 나머지는 선행학습을 계속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교들은 선행학습을 벌인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월 10만원가량의 수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간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택 S고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고교에서 선행학습을 해달라고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미 학습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 제한 규정은 없으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가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문’을 채택, “앞으로 일체의 체벌을 하지 않으며,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참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학생인권 침해 신고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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