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 권한”… 도교육청 “권장내용으로 수정”
<속보>경기도교육청이 역사 관련 교과를 고등학교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본보 4일자 1·3면)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필수교과 지정은 교과부장관 권한이라며 표현의 수정을 요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3일 오후 늦게 “필수과목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 및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사교육 필수 이수과목 지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체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도교육청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이번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마련한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감이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도 교육과정협의회를 열어 ‘가급적’ 등의 단어를 추가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겠지만 두 역사과목 중 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기존 방침은 고수하겠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가급적’ 등의 표현을 넣어 수정한 뒤 많은 학교들이 이수하도록 지도하거나 권장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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