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불법 ‘테라스 카페촌’ 골치

대문과 지붕 없는 구조물은 제재 어려워

분당신도시에 이어 판교신도시에서도 불법 ‘테라스 카페촌’이 조성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운중동일대 불법 건축물 단속을 벌여 12필지 13건을 적발해 모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원상복구 했으나 9건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주차장, 조경공간, 건축물 후퇴공간 등에 테라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구청은 각각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축물 후퇴공간에 지붕이나 벽체까지 설치한 테라스는 단속했지만, 바닥 테크만 설치한 테라스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후퇴공간은 보행자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사유지 내 건축물과 인도 사이에 폭 1.5~2m의 땅을 비워 둔 것으로, 판교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보행지장물 설치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은 2006년 테라스를 설치한 분당신도시 정자동 21개 점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테라스 설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때문에 분당정자동 테라스 카페촌이 명소로 부상한 이후 성남 구시가지 상가들도 테라스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지붕과 벽체까지 갖춘 테라스는 건축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목재 테크만 설치했을 경우 상권 활성화와 사유 재산 보장 측면에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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