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가구 넘는 단지 분할분양 허용

단지 당 최대 3회까지… 층·동별 등 분양가 차등 적용도

앞으로 대규모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물량을 쪼개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는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아파트)에 대해 최대 3회까지 분할분양(시차분양)이 허용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로 대단지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할 경우 초기에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해 전체 단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분양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분할분양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00가구 이상은 분할분양을 허용하되 분할 횟수를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첫 회 분양 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 마지막 회차는 100가구 이상이 되도록 했다.

 

분양가격은 현행처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 총액의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체 가구별 분양가를 제시해야 하며 층, 동, 향, 회차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분할분양을 할 때는 각 회차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로 넘기지 못하고 현행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할분양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고려해 전체 가구의 준공(입주)시기는 현행처럼 동일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