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무허가 시설 병원 ‘봐주기’ 논란

분당구청, 무단 용도변경 물의 바른세상병원에 ‘시정명령’ 조치만

<속보>성남 분당의 바른세상병원이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공간 700여㎡를 수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채 영업을 벌여 물의(본보 7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30일 이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건축법 제22조 3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나 사용금지, 사용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바른세상병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채 지난해 8월초부터 3층에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 7개월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7일 병원측에 30일 이내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특히 구청이 내린 시정명령 기한 한달은 병원측의 공사가 마무리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측은 수술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중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한달 뒤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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