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대학교가 교내 부지조성을 위해 화성시 남양동 일대 임야 2만5천여㎡를 불법 훼손하고 토사 및 암석 40만여㎡를 무단 반출(본보 2010년 6월11일자 6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법원이 총장 A씨(56)와 학교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판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깎아 학교시설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채취된 토석을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총장 A씨와 학교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 소유의 임야 4만7천34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없이 학교시설부지로 조성하고 채취한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토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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