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월미도 일대 업무시설 규정 이원화 ‘편법 활개’

건축제한 지정 상충… 고시원 승인후 오피스텔 영업 區 “현장 점검후 행정조치”

인천 중구가 이원화된 업무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 편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북성동 월미도 일대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008년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시가지경관지구에는 업무시설 건축이 제한돼 있어 서로 상충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월미도에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은 뒤 오피스텔로 영업을 시작, 문제가 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해당 지역이 시가지경관지구로 묶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시가지경관지구가 아니라면 업무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구는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 상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은 주방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나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가스렌지 시설 대신 전기렌지(쿡탑)를 사용하고 있어 잣대를 들이대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구는 인천시가 시가지경관지구에도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인천시에 문의했더니 업무시설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장을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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