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학생 年 30일 이내 출석정지 도입

앞으로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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