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남동구, 5·7·9공구 연수구 등록 반발 행소… 헌재, 내달 14일 첫 권한쟁의 변론
송도국제도시 일부 토지 관할권을 놓고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간 땅 분쟁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4일 대심판정에서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이 각각 연수구 등을 상대로 낸 송도매립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 계획이다. 지자체들간 땅 분쟁이 벌어진 뒤 2년여만이다.
시가 지난 2009년 1월22일 신규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 5ㆍ7ㆍ9공구 307필지 903만1천408.2㎡를 연수구 송도동으로 등록하자,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다 결국 연수구와 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구는 송도 매립지는 지형도상 경계 등으로 봤을 때 육상경계 연장의 원칙 등에 따라 육지부 관할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만큼 9공구 가운데 서쪽지역 169만2천727㎡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국가 기본도 상 남구 관할에 속하던 바다를 매립한 만큼 9공구 11필지 262만6천278㎡에 대한 관할권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도 연수구와의 육상경계가 승기천인만큼, 행정관행 상 이를 직선으로 연장해 해상경계선을 나누면 송도국제도시 동쪽인 5ㆍ7공구 296필지 640만5천125.9㎡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수구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도서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크게 의미가 없고,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해선 송도국제도시 전체가 하나의 지자체에 편입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선 해상경계선이라는 행정관행이 존재하는지는 물론 지형도 상 송도 매립지의 해상경계선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해 별도의 해상경계선을 정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질 것”이라며 “특히 연수구가 관할권을 갖음으로써 다른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인천시의 토지등록행위에 대한 적정성도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을 놓고 이처럼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건 세수 확보라는 민감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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