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토르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전직 고위 외교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직 몽골 울란바토르 대사 출신인 P씨 등 7명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월 250만원과 회의수당(1차) 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P씨는 지난 2009년 몽골 울란바토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었다.
P씨가 현지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자 내연녀인 몽골 여성 A씨가 임신했다며 P씨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이다.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P씨는 지난해 2월 스스로 외교관직을 사직했다. 하지만 정부가 P씨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안팎에서도 공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및 사업 결정 등에 관여하는 임원진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인사 선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말단 직원에게도 날카로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사임한 인사를 주요 임원자리에 앉힌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임과 해임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것일뿐 자체적인 결정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P씨는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