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역 지원법 등 법적 근거 우선… 국비 지원 불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 3천t급 대형 여객선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에 3천t급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 건조비(450억원)와 운영비(46억원) 등의 80%를 국비(시·군비 각각 10%)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시의 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인천~백령·연평 등은 각각 기존 선사들의 사업 채산성이 유지되고 있는 항로인데, 보조항로로 지정해 여객선의 건조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특수성이 있는 접경지역에 한해 국고지원이 필요한 만큼, 접경지역 지원법 등에 법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조항로는 현행 해운법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여객선 사업자가 선박 운항을 기피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인천~백령·연평 항로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해양부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즉시 해운법을 개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는 현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면, 현재 국토연구원이 마련하고 있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형 여객선 취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선사들과 비교,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백령·연평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등과 연계돼 승객을 확보할 방안이 제시돼야 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해 평화를 위해선 서해 5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 여객선 운항 및 운임 지원 등은 꼭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쾌속 여객선으로 하루 1~2차례 운항하고 있으나, 350t급 소형이어서 풍속 14m, 파고 2.5m 등의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운항이 불가능해 매년 평균 79일 결항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