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로 연령 제한… 區 “안내문에 잘못 기재, 재발 방지”
인천 서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기준을 어기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유형별(정보화 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재활용 선별장))로 지난 16~18일 접수받았다.
인천시 공공근로지침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나 일용직근로자면 누구나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의 5% 이내에서 65세 이하도 제한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으면서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신청자격을 20~30세로 제한했다.
올해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때도 규정보다 어린 연령으로 제한,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모씨(42·인천시 서구 가정동)는 “고용노동부도 취업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데 엄연히 규정까지 있는 사항을 잘못 알린 구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을 바로 잡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 알렸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주민지원센터 사무장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연령제한과 관련, “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모집에 앞서 신청자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 내용이 안내문에 잘못 들어갔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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