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DTI 규제’ 부활… 정부, 가계부채 키워 원상회복

취득세는 추가 인하키로

정부가 주택시장을 되살려보겠다며 지난해 완화했던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한다.

 

정부는 22일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애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DTI규제 완화가 종료되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달까지는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억4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 부실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DTI규제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거래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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