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추가 인하키로
정부가 주택시장을 되살려보겠다며 지난해 완화했던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한다.
정부는 22일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애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DTI규제 완화가 종료되면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달까지는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억4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 부실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DTI규제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거래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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