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구청 공무원 향응접대 정황 포착 수사 착수

고양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로부터 2년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을 포착,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금품수수 등)로 고양시 모 구청 공무원 최모씨와 용역반장 서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을 계약한 J산업의 용역직원 9명을 관리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준보다 높게 지급했으며, 용역반장 서씨는 용역직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최씨와의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J산업이 올해 구청과 재계약이 무산되자 일부 용역직원이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장에게 반납한 사실을 밝히면서 최씨와 서씨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그동안 용역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액을 최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시가 일반인들의 통장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씨가 부당 수령한 총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로비나 최소한 부하직원들과의 유착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지적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 감사실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18일 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구청은 물론 구청과 시청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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