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하부 점용시설 54% ‘불법’

허가받은 시설 상당수도 화재 등 안전 취약…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도내 교량 아래 공간 점용시설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며 허가를 받은 시설의 상당수도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14~25일 일선 시·군과 함께 교량 하부 공간 점용시설 201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53.7%인 108곳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별로는 전우회 등 각종 사무실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주차장 20곳, 물건적치 18곳, 콘테이너 10곳, 체육시설 5곳, 기타 26곳 등이다.

 

이와 함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교량 구조부와의 이격거리나 인화성 물질 점용 등 세부기준이 없어 상당수의 위험시설이 교량 하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P시에 소재한 교량 밑은 쓰레기 선별장으로 활용되면서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G시 역시 차량정비시설을 교량하부에 설치해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불법 점용자들에게 무단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없애도록 알린 뒤 따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 등에 통보,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해 교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토록 하고, 불법점용 공간에 공원 등을 만들어 주민편익시설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로 점용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도 소방법 등에 위배되면 정비를 하도록 시·군에 알렸다”며 “지난해 12월 부천 외곽순환도로 교량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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