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ㆍ동두천)은 23일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015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201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의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낼 청년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후계인력육성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정책을 위해 농식품부 내 후계인력육성정책 위원회 구성, 병역대체복무 영구화, 후계인력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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