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편입 개인토지 보상 쉬워진다

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국토해양부에 권고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 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

 

또 미불용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상방식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지역 내 미불용지의 현황파악 조차 안 돼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관계 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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