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232억 자체수입으로 처리… 감사원 적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기금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공단회계 수입으로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주의처분을 받았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따르면 공단은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총매출액-환급금-위탁운영비)의 8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또 ‘경륜·경정법’은 발매수익금(발매금액-환급금-레저세 등-운영경비-손실보전준비금-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4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금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수익금에 포함시켜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공단은 지난 2009년 1월1일 종전 공단의 운영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3개 회계를 법인회계와 기금회계로 처리했다.
공단은 투표권사업과 경륜·경정사업을 경주사업과 비 경주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이자수입과 판매수입, 임대수입 등은 비 경주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의로 분류해 같은 해 투표권 수익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59억여원과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73억여원 등 모두 232억여원을 자체수입(법인회계)으로 회계 처리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감사원은 기금수입으로 반영돼야 할 수익금 이자수입이 공단 자체 수입에 편입돼 기금회계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등 기금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09년 말 기준 41개 사업성기금을 대상으로 2010년 4월1일~7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자료수집과 예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