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시장직 유지 2심서도 선고유예 판결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4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8·민주당)에 대해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김 시장은 선거유예 판결로 인해 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법에서 벗어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로 선거 질서를 왜곡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범행했고 법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은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후보(전 시장)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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