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수 감소로 법정전출금 줄어… 시교육청 “지방교육세 보전 정부대책 마련을”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시의 세수가 감소, 법정전출금이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교육세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궁핍한 교육재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부동상대책이 시행될 경우 인천시의 세수는 22.5%(2천141억 추정) 감소돼 교육청은 올해 시의 법정전출금 4천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나머지 법정전출금 또한 그동안 관례에 비춰 4/4분기에 집중 지급될 가능성이 커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 재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교 기본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정책이 시의 지방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결국 지방교육세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염려다.
더욱이 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화지구개발 관련 학교이전비용 부담금 795억원 등 총 2천88억원도 현재까지 지급안돼 교육청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가 미지급한 2천88억원도 언제 줄 지 모른데다 법정전출금 마저 줄어들면 교육사업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며 “부동산대책을 시행하겠다면 이에따른 지방교육세의 보존 대책을 마련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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