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정화구역 설정 “유치원 주변 유해업소 금지”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 예정지 17곳에 대해 정화구역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예정지는 연수동, 송도4공구, 송도5공구, 논현1택지, 논현2택지 3곳, 소래논현택지, 서창2지구 2곳, 향촌지구, 구월보금자리 2곳, 간석초등학교 정비구역 2 곳, 상인천초등학교 정비구역 2곳 등이다.

 

정화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50~200m 안으로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곳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예정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지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지침에 의해 기존 도시개발계획 당시 유치원 용지로 결정된 17곳에 정화구역을 설정했다.

 

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에 한해 정화구역으로 설정했으나 도시관리계획 상 유치원용지까지로 확대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유치원 용지들에 대해서도 30일 이내 정화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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