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 중이던 진성토건㈜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진성토건 측이 회생계획(안)을 수정 검토하겠다며 법원에 관계인 집회 속행을 신청, 다음달 11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희망은 남아있다.
인천지법 파산부(김기정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진성토건 회생계획(안)을 심리ㆍ결의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들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83.20%가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으나 회생채권자들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된 60.98%만 동의했다. 진성토건 관리인들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재판부에 부동의 채권자들을 설득, 관계인집회 속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진성토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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