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명목 65억 꿀꺽 여행사대표 2명 입건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해 이벤트 경품을 발행한 후 당첨자들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5억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여행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L투어 공동대표 방모씨(39)와 이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6만4천297명에게 제주도 2박3일 이용권을 무료로 주는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여행상품가격(44만원)의 22%에 달하는 1인당 9만6천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아 모두 64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 등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제휴해 즉석 경품응모권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L투어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품응모권에 기재된 당첨 인원보다 16배에서 많게는 1천500배까지 당첨되도록 경품권을 발행하고 당첨자에게 당첨된 여행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일부에게 무료로 여행 혜택을 제공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에게는 예약이 폭주해 여행 상품 사용을 미루도록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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