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자체 일부 책임”

정가산책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9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장문화재법은 발굴비용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취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을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모든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비용은 민간에서 다 지불하고 보호명분으로 발굴된 문화재만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와 맞지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매장문화재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하지 않던 매장문화재들이 발굴돼 보호·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