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임용 과정 위법 인사청문회 도입 반드시 필요

인천경실련, 제도화 촉구

인천시가 지난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30일 이상권 국회의원(한·계양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요청에 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당시 선발시험위원회가 후보 2~3명 대신 이종철 청장 1명만 단독 추천했고, 1차 공모 부적격자를 재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영어시험 심사에서, 심사위원 1명이 먼저 채점한 후 다른 4명에게 점수를 알려주면 동일한 점수로 평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업무 실무를 담당한 과장과 국장 문책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등 임용과정의 부적정성이 드러나면서 임용 당시 제기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6월 송영길 당시 시장 후보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마련해 제도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 이뤄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는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이뤄진 바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임용 당시 약속했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처럼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채용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나 잘못이 있었던만큼 차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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