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병들게 합니다” 담뱃갑 경고문구 변경

이달부터 담뱃갑 앞면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 병들게 합니다’로 바뀐다.

 

또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새 문구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8년에 확정한 3가지 문구 가운데 2번째 적용 대상으로, 2013년까지 2년간 사용된다.

 

기존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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