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올해 7월이면 안산시 대부도 인근에 국내 최초이자 시설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된다”면서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준공의 일등공신은 지난 8년의 공사 기간 동안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낸 주변지역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등의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까지도 지원사업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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