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사업 관련 토착비리 사범 97명을 검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8억2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무원 강모씨(46)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해양오염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과 잘 아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중복 지급해 2천만원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무원 오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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